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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영농자재 교환권 배포, 선관위 "법리검토 진행 중"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의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1월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지급과 관련된 설명문과 5만원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동봉해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5만원권은 총 6000장으로 3억원에 달한다.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은 조합 명의, 설명문은 조합장과 이사 2명의 명의였다.

교환권은 전주농협이 자체 발행한 것으로 ‘영농비와 영농자재 구입시’ 현금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설명문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적었다.

올해에도 전주농협 이름으로 10만원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이 조합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선관위는 20일 “전주농협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 전달에 대해 위탁관리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A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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