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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 '원스톱 조회'…정부, 민원행정 개선

정부 기관의 민원 서비스 중 비슷한 내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기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실시가 포함됐다.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금융·토지·연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다양한 임신 지원서비스를 알려주는 가칭 ‘든든임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한다. 안전사고 징후, 전문가 의견이 첨부된 민원 등은 기관장에게 직보해 처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에는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민원 공무원 안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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