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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토양정화업체 시설 있는 지자체가 등록·허가권 갖게 개정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토양정화업체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등록·허가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업체(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임실에 토양정화시설을 짓고 오염토양을 반입해 논란이 일었지만, 임실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시설은 정읍·임실·김제 3개 시·군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옥정호와 불과 2.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토양정화시설 등록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옥정호와 같은 지역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옥정호 인근에 사는 주민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정치권의 당연한 과업이다”며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광역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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