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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들 취업 조건으로 수천만원 건넨 50대 검찰에 송치

익산경찰서는 6일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며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A씨(58)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 B씨(48)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전북도청 공무원 B씨에게 약 5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아들이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자백을 받아 영장을 신청했지만 B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잠적한 B씨의 신변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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