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호윤 전북도의원, ‘문화다양성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이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사회’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문화다양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 실행계획 수립·시행,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 문화관련 교육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지 9년이 경과했고 관련 국내법이 제정된 지도 5년이나 됐는데 자치법규만 부재한 입법 미비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다양성 조례는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