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를 전주 우아동 우아한시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삼호로 주택위치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번지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총 5세대(84A형 3세대, 84B형 1세대, 84C형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3일 오후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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