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대 대입 지역인재전형, 올해는 ‘도내 고교 3년 졸업자’면 지원 가능

2021학년도부터는 ‘부모 도내 거주’도 적용

▲ 전북대학교 정문.
▲ 전북대학교 정문.

속보=올 고교 3학년생들에게 해당되는 전북대 2020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이 ‘전북 소재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지원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4월 11일자 5면·18일자 5면)

전북대가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제출한 변경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다만 내년 고3에게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부터는 다시 원래 기준을 적용해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대교협은 지난 30일 전북대에 공문을 보내 “2020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재심의 없이 제출안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대의 해당 전형 변경안이 알려지자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사고 유리’비판이 일었고, 전북대는 지난 4월 15일 대교협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2020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안이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올해는 변경안대로 ‘전북 소재 고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라는 게 대교협의 통보다.

다만 2021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은 전북대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의 부모 거주 요건을 다시 추가한다. 지원 기준은 ‘전북 소재 중학교와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전북지역 고교 3년 동안 학부모 중 1명과 학생 모두 전북에 거주한 자’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대교협,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발표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대교협에 재심의 요청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지원 기준 변경 또 논란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

사건·사고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국회·정당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남원남원시, 전북도 ‘블루존 프로젝트’ 최종 대상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