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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목 잡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 작업 속도내야"

최근 자치인재원 교육 경기도 이전 사태, 자체교육 가능 규정한 시행령 때문
임실 오염토양업체 문제 역시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불거져
지역 발목 잡는 법령 및 규정 꾸준히 발굴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목소리 높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경.

최근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전북지역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발목을 잡는 법령을 사전 발굴해 개선시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시행으로 행정권이 침해받거나 지역발전의 독소조항으로 자리잡는 등 불합리한 법령의 불씨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실군 임실 옥정호 상류 오염토양 정화시설 존치 문제와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에 대한 경기도 자체교육 실시 논란이 대표적이다.

임실 오염토양 정화시설 존치 사태는 실정에 맞지 않는 법 규정 때문에 촉발됐다. 시설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는 임실군이지만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시설 허가권자를 시설 법인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광주광역시)로 규정하다 보니 지자체 간 마찰이 빚어졌던 것이다. 한마디로 광주 업체가 임실군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광주시장이 허가를 해준 사례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북 임실군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모두 겪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환경부는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자치인재원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의 경기도 자체교육 추진 논란 역시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된 법에서 시작됐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3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예외규정을 둔 점을 근거로 경기도가 자체교육을 추진했다. 결국 행안부에서 자체교육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았고,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문제의 발단인 시행령 예외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이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불합리한 법 규정의 개정을 서두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실무부서에서 법 개정 및 삭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지역의 발목을 잡는 법령 및 규정을 미리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한 변호사는“실무부서가 문제가 되는 불합리한 법 규정을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리 발굴하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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