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업무계획을 1월 말까지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을 국회 의사진행 일정과 상관없이 새해 1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국회의원과 정당 차원에서 정부의 업무계획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자는 취지다. 정부의 신년 업무계획의 수립과 확정을 1월 내로 강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통상 정부의 업무 보고가 대체로 첫 번째 임시국회 기간인 2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번 개정안은 국회파행과 상관없이 대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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