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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북, 한 달간 2800여 건 신고

행정안전부, 신고현황 결과 공개

전북지역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달 만에 2800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1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은 총 2822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루평균 91건의 공익신고가 점수된 셈이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발견 시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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