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용호 의원, 농지자료 통합관리법 발의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시·군·읍·면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한 행정접수를 누락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복잡한 행정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농지법 개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