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해제 가능”

민변 전북지부 법률 자문 받은 내용 공개
참여자치 “법정해제권 검토를,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롯데에 손해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어”
전주시 “지방계약법 등 민법 아닌 행정법령 적용한 협약, 법정해제권 대상 아냐

속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주시가 2012년 롯데쇼핑과 맺은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협약은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자 4면 보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자문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2012년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법정해제권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어 민변 전북지부는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지어 전주시에 기부하되 종합경기장 부지를 받는 협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전주시가 롯데쇼핑에 손해를 배상하고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롯데쇼핑과의 협약서는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행정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도급계약이란 전제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개경쟁 입찰 등 지방계약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