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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뇌물 받은 한전 전북본부 전 임직원들 징역 3∼5년

공사 편의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업자로부터 수뢰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 비리와 관련, 공사 편의 대가로 발전소 설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 전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 고창지사장 A씨(6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김제지사 간부 B씨(6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지역본부장 C씨(66)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이들에게 각 2700여 만원∼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전·현직 한전 임직원으로서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까지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수뢰액을 반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전력연계 기술검토, 인입공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사업 공사대금을 할인 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직원들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B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D업체가 건설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등 기술검토를 해주면서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처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대가로 시공비 등 총 2135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D업체로부터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C씨는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대한 정보를 주는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8대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그 과정에서 3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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