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27일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고, 2012년부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왔던 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82)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3시간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B씨의 시신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너무 힘들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라”는 제안을 아내가 거절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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