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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00일, 전북 9483건 주민신고 접수

전주 효자동, 전국 13번째로 불법주정차 위반비율 높아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약 100일간 전북에서 9000건이 넘는 주민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지역은 전국에서 13번째로 불법 주정차 위반비율이 높았다. 효자동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장소 212곳 중 59곳(27.8%)에서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17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4대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5만5058건, 서울 1만8761건, 인천 1만8708건, 부산 1만2820건, 경남 1만1259건, 충북 1만 871건, 대구 1만668건 등이었다. 전북은 총 9483건의 주민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15.3%(3만565건), 소화전 주변 5m 이내 9.1%(1만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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