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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 ‘공원 일몰제’ 부지 80% 공원 추진

상위 6개 광역단체에 이름 올려
내년 7월 첫 시행

전북지역 시·군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부지의 80%에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 363㎢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내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24.51㎢의 80%에 대해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광주(91%)·부산(81%)·인천(80%)·전북(80%)·강원(45%)이었고, 공원예산율은 대전(9.2%)·서울(8.3%)·대구(8.2%)·부산(4.1%)·인천(4.1%)·제주(3.0%) 순으로 높았다.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하고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첫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지자체별 공원 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됐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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