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도립공원을 찾거나 산에 등산하는 사람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를 무조건 징수함에 따라 탐방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자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사찰 측에서 문화재 관람과는 무관한 등산객 등에게도 관람료를 내야만 입장을 허용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962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처음 징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공원 입장객과 등산객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지난 1997년 분리징수를 추진했지만 불교계에서 산문 폐쇄 등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07년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국립공원 내에 있는 무주 백련사와 안국사, 인제 백담사 등이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남 구례 천은사는 올해부터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명목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다.
현재는 국립공원 내 23개 사찰을 비롯해 전국 67개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도내에선 국립공원 내에 있는 정읍 내장사와 부안 내소사, 도립공원지역에 있는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마이산 탑사 등 5곳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들 사찰은 어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씩 문화재관람료를 받아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하는 관람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반발해 정읍지역 시민단체에선 지난 2011년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관람료 폐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사찰 측에선 종단이 소유한 문화재와 주변 사찰림 관리를 위해선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종단과 사찰 측의 문화재 관리와 공원 경관 유지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에게까지 무조건 문화재관람료를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와 자치단체, 종단과 사찰 측은 실제 문화재 관람객에게만 관람료를 징수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도립공원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등산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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