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와 시·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는 보행로가 없어 사고가 잦은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자동차 통행량이 늘고 있는데도, 고령의 주민들은 찻길 가장자리나 배수로 옆을 위태롭게 걸어야 한다. 이들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반응시간도 길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 왕복 2차선의 비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도 보행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살짝살짝 넘어가면서 운행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위험으로 인해 인도 없는 지방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도 및 시·군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008건이며, 이로 인해 70명이 숨지고 976명이 다쳤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층 보행자가 많아 사고가 잦고,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 급하다. 도로폭 확장·보행로 설치가 어렵다면 차도와 보행공간을 구분하는 탄력봉이나 가드레일 설치, 감속 유도 장치나 LED 점멸표지판·반사경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갓길 수풀 제거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마을 구간 가로등 설치 등의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기본권인 보행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방도에서의 주민 보행안전은 단순한 교통안전 대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문제다.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 속의 이런 구조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횡단보도와 널찍한 보도가 당연한 것처럼 농어촌 지방도와 시·군도에서도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은 마땅히 확보돼야 한다. 지방 소도시라는 이유로, 인구와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창한 토목공사가 아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있다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지방도의 구조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현안사업에 매달리기 앞서 농어촌 주민의 생명과 이동권을 보호하는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