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항목 비공개 처리 후 제출, 사실상 의지 없어”
전북도교육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전북 교육단체로부터 나왔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실제는 정보공개청구 시 항목 상당수를 비공개 처리한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80개 위원회 중 1차 정보공개에서 39개(48.8%) 위원회만 명단을 공개 했다”며 “2차 재요청을 했지만 12개 위원회 명단을 추가로 받았을 뿐 29개 위원회는 끝내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육청이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5호의 ‘업무의 공정성’을 제시했지만 이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라기보다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설치 근거에 직책명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들 명단까지 비공개 처리한 것은 애초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처럼 전북교육청 위원회 회의록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이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하게 응할 경우 즉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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