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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장기계약 체결시 신중하세요!

방학시즌을 앞두고 헬스장관련 소비자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있다.

실제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동 이용료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59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30대 피해가 77.3%(1,232건) 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체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자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전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중도 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1개월(1일) 또는 1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기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 부당한 환불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시 카드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 추가 비용 공제 항목 등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장기 계약 시에는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현금·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문제발생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관련 소비자 피해발생 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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