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는 정해졌지만, 시·도별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 및 시·도별 정수 등을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 1개월 전까지 의견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획정위는 내년 1월 10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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