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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성금 도둑질한 일당, 재판서 혐의 인정

지난해 12월 30일 '얼굴 없는 천사' 기부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들이 전주 완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30일 '얼굴 없는 천사' 기부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들이 전주 완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서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을 훔친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 심리로 12일 열린 특수절도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35)와 B씨(36)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피해자인 노송동주민센터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기일 속행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3분께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 두고 간 성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18일 열린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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