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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조치 위반 영업장 ‘영업중지’…강도높은 행정명령 나선다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이은 코로나19 차단 강력 조치
종교·유흥시설 등 1만 3280곳 행정명령 집행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폐쇄 등 단호한 대응 예고

전북도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 강도높은 행정명령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영업제한 조치 위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중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명령을 집행한다.

이번 행정명령 집행 예고는 지난 23일,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해 해당 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 원씩 지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운영 제한을 강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와 전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은 도내 종교시설 3876개소와 요양시설 300개소, 학원 5270개소, 유흥시설 1019개소, 노래연습장 1028개소, PC방 845개소, 실내체육시설 892개소, 콜센터, 영화관 등 총 1만3280곳이다.

전북도는 해당 영업장 및 종교시설의 자진 영업(집회) 중지를 권고하되 행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미이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추가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영업(집회) 중지 기간은 명령이 집행된 후 2주 내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등교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영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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