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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투표 이렇게 하세요"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선거일 선거운동·투표지 촬영·용지 훼손 금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곳(전북 615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 속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숙지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

선거인은 투표장에 출발하기 전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이면 된다. 다만,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투표장에 도착한 뒤에는 투표관리인력의 지시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장에 들어가면 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임시 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할 예정이다.

투표장에 들어선 뒤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착용한 마스크를 벗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각각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을 선택한다. 기표 후엔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두 장 모두 기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에는 앞사람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어린 자녀는 투표장에 동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안도 마련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일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전북 도내에서는 170여 명이 투표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자가격리가 일시 해제되며,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호 앱이나 통화 등으로 전담 공무원에게 동선을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선거구 투표소에 투표가 끝나가 전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후 일반 투표가 끝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개표소 내에 많은 인원이 장시간 함께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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