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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호영 의원 친형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안모씨(59)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B씨 징역 1년, C씨 징역 1년, D씨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완주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던 한 인사를 매수하기 위해 1억3000만 원을 건넸다”라며 “피고인들이 돈을 건넨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의 변호인은 “안씨가 자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공직선거법이라면 적용이 되겠지만 피고인들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인사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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