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업체는 뇌물이나 특혜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서약서 내용을 어기면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9일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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