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딸 순직유족급여·일반사망급여 8150만 원 챙긴 모친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그동안 미지급 양육비 달라” 소송
전주지법 "양육비 7700만 원 지급하라" 결정
양육 외면한 모친에게 양육의무 이행하라는 취지
딸의 양육을 수십년 간 외면한 여성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은 최근 순직한 소방관의 모친인 A씨(65)에게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순직한 소방관의 아버지인 B씨(63)가 A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관련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B씨의 딸(당시 32세)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뒤 순직유족급여 지급된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사실을 알렸는 데, 32년 동안 딸과 연락도 없이 지내던 A씨가 순직유족급여와 일반사망급여 등 8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1988년 이혼 이후 한 차례도 가족을 찾지 않았고,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부모로서 그동안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1100만 원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냈다.
지역사회에서는 ‘양육의무를 안 지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냐’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기가수 故 구하라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혼 후 B씨가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B씨의 독단적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등에서 비롯됐다며 양육비 부담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B씨)은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A씨는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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