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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전주지법, 절도범 2명에 각각 징역 1년6개월·1년 선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과 8개월보다 늘어난 형량
재판부 “고귀한 돈 훔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결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6000여만 원을 훔친 절도범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6)와 김모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 당시 SUV 차량에서 기다렸다가 성금이 든 상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얼굴 없는 천사는 도내 대표 미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씨와 김씨는 법정에서 “잘못했다. 죄를 지으면 그만한 죄 값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수형생활을 통해 뉘우치게 됐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매년 사회적 약자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많은 돈을 주민센터 앞에 몰래 놓고, 즉시 가져가도록 해왔다. 거룩한 마음으로 행한 고귀한 돈이다“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기부금을 방치된 물건이라 하며 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은커녕 그 돈을 훔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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