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예정

부안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11시 43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보행자 B씨(6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걷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15%인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