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11시 43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보행자 B씨(6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걷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15%인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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