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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발의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코로나 19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2일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며“지난 20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00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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