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0대 할머니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 26분께 정읍의 한 마을에서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침입자로 지목된 A씨(82·여)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했고 약 30여분의 대치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과정에서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제압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 진압 논란이 발생했다.
경찰의 수갑 사용지침에는 피의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 우려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앞수갑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시가 없어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해 수갑 위치를 정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에 따른 과잉 대응 논란이 일자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민원을 제기한 만큼 연행했던 경찰관들에 대해 과잉 진압, 적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