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무면허·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이 아니라 지인이 했다고 거짓 진술 하기도
무면허로 6톤 트럭을 몰아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누명을 씌운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7일 오전 10시50분께 군산시 한 삼거리에서 무면허로 6톤 트럭을 몰던 중 B씨(71·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했다.
달아났던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자신의 지인이 운전했던 거라고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에게 운전자가 자신이 아닌 지인이라고 알린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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