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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려’…흉기로 조카 협박한 40대 실형

어머니와 다투는 자신 말린다는 이유로 
조카 특수협박 한 40대에 징역 6개월
재판부 “흉기로 피해자 협박한 점 죄질 불량”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조카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17일 오전 10시20분께 진안군 자신의 집에서 조카 B씨(40)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말리자 홧김에 욕설을 퍼부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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