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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 왔는데 요양급여 청구…도내 의원·약국 적발

정읍 삼광의원과 새서울약국, 보건복지부에 적발

진료 인원을 속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도내 의원과 약국 2곳이 보건복지부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정읍 삼광의원과 새서울약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 20% 이상인 곳이다. 전국적으로 12곳 10억900만 원에 달한다.

삼광의원은 입원과 내원 일수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 50일을 처분 받았다. 새서울약국도 같은 행위로 업무정지 66일 처분이 내려졌다.

요양급여 부정 수급 명단은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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