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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투자 사기’ 검찰 공무원 항소

부동산 투자 미끼 사기행각, 전주지검 정읍지청 여직원 항소
1심에서 유죄 인정돼 징역 7년6개월 선고 받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검찰 공무원이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을 끌어 모아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공무원 A씨(39·여)가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 명에게 투자금 300여억 원을 받은 뒤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

투자자 중 16명은 26억 원 가량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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