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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유시설 수해 복구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실제 도움은 '미지수'

정부 지원 확정 전 전북도 부담금 31억6000만 원 긴급지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 예정, 대상 1만5031세대
주택 복구 융자금·이자금, 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원 예정

8일 전북도청에서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오른쪽)와 관계자들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8일 전북도청에서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오른쪽)와 관계자들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도가 지난 집중호우 당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사유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하지만 사유시설 수해와 관련 지원되는 금액과 실제 피해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도 예비비 31억6000만 원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농가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전북도가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해 접수 당시 함께 확인한 주민들의 계좌를 통해 추석 전까지 전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경기침체,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의 피해가 특히 농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전북도가 최근 발표한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결정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행안부와 전북도의 중앙합동 조사를 통해 집계한 사유시설 피해 상황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총 1만5031세대가 수해를 입었다. 주택파손 32동, 침수 957동, 농작물 침수 6,858ha, 가축 폐사 31만 마리, 비닐하우스 30.26ha 등으로, 피해액은 총 122억7900만 원이다.

중대본의 복구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피해 복구액은 194억3400만 원(국비 129억8700만 원, 시·군비 32억81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북도는 이 가운데 도비 부문 31억6000여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해 제기됐던 재난지원금 현실화 요청도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받아들여 지급 단가가 상향되면서 예년보다 수해복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8월 13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는 등 당·정에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 지난 8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일부를 25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상향된 재난지원금 200만 원과 의연금(전국재해구호협회 지급) 100만 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 침수 등 피해를 본 도내 989세대는 상향된 재난지원금을 받아 예년보다 수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함께 피해주택 복구를 위한 간접지원으로 융자금 85억6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융자 절차 간소화로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수해 현장 곳곳에서 현실적이고 신속한 지원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상향에 지속 힘써 왔다”면서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전북도의 긴급 지원, 피해복구 무이자 융자지원정책 등이 피해 주민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 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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