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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원 환자 코로나 검사 비용,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병원 방역 강화 차원에서 입원 시 검사 진행
정부 “1만원 내외 자기부담 예상”

#1 시민 A씨(67)는 최근 상급병원에 손주를 입원시킬 때 병원 측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비용 7만 8000원을 지불했다. A씨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공감했지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2 시민 B씨(28)도 최근 부모님이 상급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원에서 요구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B씨는 “입원을 위해 검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비용이 17만원 가까히 청구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방역을 어겨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무료로 치료까지 해주는데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불만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50%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과 같은 시설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는 만큼 정부는 선제적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 입원 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된다”며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는 1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추가로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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