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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불 질러 관리인 죽게 한 60대에 징역 20년 구형

1심서 범행 인정하며 심신미약 주장, 징역 12년 선고
항소심에서 검찰 “원심 양형기준 적용 오류” 주장
변호인 “살인 고의 없었다”면서 선처 호소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보통 동기 살인(가중)에 해당돼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 돼야 하나 원심은 방화범죄 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징역 12년~16년을 적용해 일부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당시 구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환청, 과대망상, 대인관계 장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이 있고 범행 당시 흉기로 피해자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며 불이 크게 번질 줄 몰랐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관리인(61·여)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달치 밀린 월세 75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일러실 박스 안에 있던 헝겊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켰던 것으로 조사됐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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