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수해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김기영, 무상교육 속 수능 응시료 폐지 주장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수해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과 수능응시 수수료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정린(남원1) 의원은 이날 댐관리 부실로 인한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홍수피해가 수자원관리 당국의 부실한 댐관리와 홍수통제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홍수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촉구안도 발의됐다.
김기영(익산3) 의원은 내년부터 초·중·고 무상교육이 시작되는데 취지와 어긋나는 수능 응시수수료가 여전히 존재해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과목 응시 기준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졸업생 응시자뿐 아니라 고3 학생도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돈을 내야 한다”며 “수능은 국가가 주관해 전국의 수험생이 일시에 임하는 시험으로,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고 지적했다.
황영석(김제1) 의원도 이날 ‘김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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