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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시도지사협의회 손에 달려

14일 특례시 민주당 당론 마련을 위한 조찬 회동
특례시 지정을 당론으로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 두고 논의
정부 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상 특례시 자격 부여
민주당, 행안부 정부 법안 반대 안하나 시도지사협의회는 반대
광역시·도가 가진 각종 권한과 위상 축소된다는 이유
26일 법안심사소위 들어가는 상황서 시도지사협의회 입장 선회할지 관심사

전주 특례시 지정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권한축소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송 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비공식 조찬회동을 가진다.

이날 회동에는 송하진 시도지사 협의회장,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황명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논산시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 윤화섭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 회장(안산시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날 특례시 법안 처리의 당론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이다.

법안이 당론으로 지정되면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고양시·수원시·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와 함께 50만 이상인 전주시와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해 국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촉구해왔다.

현재 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시도지사 협의회에 속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역시·도가 가진 각종 권한과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특례시 지정을 반대했던 단체장들이 입장을 선회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광역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특레시 당론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전북 출신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는 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주 특례시 당론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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