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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시행 한 달… “업무 과중 우려”

전북 7개 시·군 12명 배치… 나머지 7곳 ‘0명’
1명 배치된 곳은 교대 불가능해 “홀로 대기”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적극 발굴과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이 시행됐다.

시행 한 달이 됐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에서 전담공무원들은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는 민간기관이 담당해 오던 아동학대 조사·상담 등 아동보호 업무를 공공인력이 전담해 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공공인력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지난달 1일부터 각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동행,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이다.

현재 전북 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완주군 3명, 익산시 2명, 남원시 2명, 김제시 2명, 정읍시 1명, 무주군 1명, 장수군 1명 등 모두 12명이다.

배치가 안 된 전주시와 군산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은 내년도까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이 배치된 자치단체에서는 교대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단순히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와 관련한 다른 업무도 병행하는 상황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1명을 배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언제 아동학대가 발생할지 몰라 홀로 대기를 해야 하다 보니 긴장의 연속이다”며 “아동보호기관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나 혼자 업무를 담당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전담공무원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위한 가용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전담공무원 역할 외에도 관련 기타 업무도 병행해야 해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29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각 시·군에 배치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며 “현장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 정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아동보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700건으로, 지난해 1285건보다 32.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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