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항고

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시는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17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토지 매입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항고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더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기본적으로 가련산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모따 결승골' 전북, 안양 2-1 격파…4경기 만에 K리그1 첫 승리

정치일반[임실군수] 김진명 29·한득수·김병이 17·한병락 15·성준후 13%

정치일반[순창군수] 최영일 63% 선두... 임종철 15%·오은미 13%

정치일반[무주군수] 황인홍 64% 1위… ‘독주 체제’

정치일반[여론조사 : 장수군수 성·연령·권역별 분석] 최훈식 대부분 우세…양성빈은 제2권역서 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