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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코로나19 확진 발생 전주 새소망교회 구상권 청구되나

일부 시민 “교회에 책임 물어야” 주장
방역당국 “고의성 없어, 적용 어려워”

전주 새소망교회 관련 확진자가 7일까지 17명 발생하고 529명이 진단검사를 받으며 사회적 불안감 확산시킨 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 새소망교회 관련 확진자가 7일까지 17명 발생하고 529명이 진단검사를 받으며 사회적 불안감 확산시킨 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 송천동 새소망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일부 시민 사이에서 ‘구상권 청구’등 교회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고의적 방역 저해 등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구상권 청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7일 기준 새소망교회 관련 확진자는 17명이다. 지난달 29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 267명 등 활동교인은 569명이다. 이중 524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50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자는 교인 177명, 교인 외 160명 등 337명에 이른다.

새소망교회 최초 감염은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지난달 21일 금지된 소모임(풋살)에서 시작됐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270명 규모의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이달 2일에는 70명 규모의 합창행사를 갖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A씨(38)는 “거리두기가 1.5단계일 때 합창도 하고 예배도 했다던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교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B씨(42·여)도 “보건당국의 안내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소모임을 가졌다”며 “이로 인한 시민 피해가 큰 만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주시 방역당국은 새소망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예배 참석 인원(270여 명)의 경우 예배당 내 좌석(1600석 규모)의 비례 인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지켜졌다고 판단했다. 또 합창행사 역시 방역지침에 따라 100명 미만의 규모로 진행됐고, 마스크 착용도 돼 있었기 때문에 지침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풋살의 경우 소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고의로 방역을 저해하는 등의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어렵다. 다만 소모임을 가졌던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개인·단체 등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했다. 지난달 23일 기준 국내에서는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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