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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자 임금·퇴직금 상습 체불한 50대 사업주 구속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5개월간의 추적 끝에 구속됐다.

28일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전주지역 태양광 설치 및 분양사 대표 A씨(52)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을 상습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 승용차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해당 범죄를 포함해 총 82건의 임금체불 사건 접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총액은 521억 원(근로자 1만 259명)으로 최근 3년 간(2017년 230억 원·6815명, 2018년 443억·1만 621명)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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