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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가격 대해부] ② 가격 상승 요인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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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조합은 20억 원에 달하는 주변도로를 매입해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사업부지내의 토지까지 도로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라는 행정청의 요구 때문에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행정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300세대이상이라는 지역주택사업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개월 동안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며 매달 수억 원 씩의 금융비용만 물고 있다.

이 같은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의 단초가 되고 있다.

최고가 낙찰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지 매각과 함께 알박기, 기나긴 행정절차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이 아파트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를 주거수단이 아닌 투기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아 불로소득을 노리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신규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오른 것도 이 같은 심리에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부동산 투기자금이 대거 전북지역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당시 투기세력들은 관광버스를 대절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3~4채 씩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후문이다.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기록했던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11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다.

아파트 조성원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용 상승도 아파트 가격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과거 30만㎡ 미만의 공동주택부지는 지역제한경쟁을 통해 매각이 이뤄졌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로 모든 택지가 최고가 경쟁으로 입찰이 진행되면서 택지비용이 턱없이 오르게 됐고 아파트 가격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 전주시가 전주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 부지를 최고가경쟁입찰로 매각하면서 공동주택부지의 최고가경쟁입찰의 시초가 됐다.

당시  3.3㎡당 평균 290만원에 외지 대형건설업체가 낙찰 받았고 이때부터 아파트 부지의 가격상승은 물론 외지대형업체들이 전북주택건설시장 잠식하는 단초가 됐다는 게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전북 아파트 가격 대해부] ① 10년동안 얼마나 올랐나 [전북 아파트 가격 대해부] ③ 가격 안정, 해법은 없나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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