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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소비자연합,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반대

전북도민 99.5% 수수료 인상 피해 받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당장 눈앞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과 서비스 질적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익위는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며 “개정안을 보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전북도민 대다수가 기존보다 높은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수도권 현실만 반영된 정책으로 그 외 지역은 주택매매가 9억 미만 소비자 중개보수 요금부담이 가중된다”면서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0.1%p 올려 이유 없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선안에 따르면 3억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150만 원으로 기존 120만 원 보다 30만 원(25% 상승)이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라며 “지난해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만9865건으로 전체 거래량 99.5%가 6억 원 미만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권익위는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 소개와 알선만 받아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개대상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며 “부동산 정보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허위 매물이나 불량 매물을 소개받거나 설명 부족 같은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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