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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명목 뇌물요구 경찰관 ‘파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수 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징계위는 A경위에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감찰조사에서 A경위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감찰 조사, 검찰 처분, A경위가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어느 정도 객관적 입증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경위는 전직 경찰관인 B씨와 지난해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요구한 금품을 받지 못한 A경위는 홀로 사건관계인들을 찾아가 2명에게 각각 2500만 원씩 모두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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