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재판을 받고 법정을 나가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전주지법 제2민사부 법정 안에서 재판 당사자인 A씨(56)가 쓰러졌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몇 분 뒤 호흡이 돌아왔으며,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였으며, 재판 후 법정을 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화·연극“돈 아닌 창의성의 힘”…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
문화일반'K-문화 수도’ 전북의 역설⋯방송·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낙제점’
전주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1일부터 일반 비닐봉투 배출 안된다
정치일반전북도-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본궤도’...대규모 전담조직 신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