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산경찰 ‘조합자금 사적 유용 의혹’ 전주 재개발사업 조합장 검찰 송치

전주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조합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55)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 탄원서를 받기 위해 고용한 홍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조합 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 이주·방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필수서류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7대 1 ‘역대 최저’

선거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