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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 22명, 부상자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제도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지침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자체단체장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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